Transfer Pricing Adjustment from a Customs Perspective – 이전가격 조정이 관세에 미치는 효과
미국의 관세제도는 미국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 Section 19의 시행세칙을 따르며, 미국 관세청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을 법 집행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관세는 물품의 비용 또는 원가와 직결되고 더 나아가 물품가격결정과 회사 이윤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상품의 거래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에게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검토해 볼 만한 미국의 관세제도를 알아보려고 합다.
본지사간 거래에 있어서 수입 물품에 대한 이전가격(Transfer Price)은 과세가격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뿐만 아니라 관세측면에서도 이전가격의 조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측면에서 보면, 이전가격을 조정 하는 것은 곧 수입물품 가격의 변동을 뜻하기도 합니다. 미국으로 수입된 물품이 무관세 제품이어도, 물품가격의 변동을 CBP에 정확히 신고해야 하는 수입자의 의무가 있으니,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이전가격의 조정이 수입하는 지사의 높은 영업이익을 낮추는 위함일 때, 물품가격의 상향조정을 의미하며, 이는 곧 수입물품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 되며, 이에 따른 관세가 추가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반대로, 지사의 영업이익이 낮아서 이를 높이기 위해 물품가격이 하향조정되는 경우, 이에 따른 물품의 과세가격 및 관세가 낮아져서 관세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조정으로 인한 과세가격의 변화
대부분의 경우, 이전가격은 분기별 또는 연간 정산에 따라 누적된 금액으로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관세는 물품이 개별적으로 수입이 되는 건 별 금액이 신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품 수입 시점과 이전가격의 조정 시점이 다른 경우 관세신고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CBP는 과거 5년까지 발생한 이전가격의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여 인상된 금액분에 대한 관세를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향조정된 경우, 가격하락분에 대한 관세를 환급해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으나 2012년5월에 이를 환급을 허가하는 유권해석이 발표되면서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CBP은 이전가격 조정으로 인해 과세가격이 소급하여 하락하는 경우, 요건사항을 모두 충족 시 관세환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세환급의 요건
CBP는 관세환급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본지사간 거래에 객관적 공식 (“objective formula”) 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객관적 공식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개의 요건(Five Factors)이 충족될 때 증명될 수 있습니다.
Five Factors | |
1. | IRC Section 482 에 준하는 본지사간의 이전가격정책(TP Policy)이 수입시점 이전에 존재해야 함. |
2. | 동일한 TP Policy가 미국법인세신고에도 적용되어야 함. |
3. | TP Policy의 세부 내용으로는 이전가격 책정 및 조정방법 그리고 적용대상 물품이 명시되어야 함. |
4. |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상에서 이전가격조정 내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5. | 이외에도 관세청이 이전가격 조정을 승인하는데 문제시 될 사항이 없어야 함. 예컨대 조정된 가격이 정상가격 (arm’s length price) 이어야 함. |
CBP로부터 환급 및 소급 수정신고 방법
1. U.S. Reconciliation
개념: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입신고(entry) 시점에 확정이 아닌 개념으로, 수입 시 임시금액으로 신고를 하고, 수입 이후에 확정금액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이전가격조정액을 해당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들의 가격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CBP에서 우
신고기간: 수입일로부터 21개월 내에 반드시 확정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변화 없음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방법: 해당 entry(신고 건)들을 모아서 Reconciliation entry를 별도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1년동안 수입한 모든 건들을 1개의 Reconciliation entry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하는 방식인 ACE (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로 접수한 후,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세관 소속 Reconciliation desk에 제출해야 합니다.
2. Protest
3. Post Summary Correction
4. Prior Disclosure
회사는 이전가격 조정에 의한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관세환급부인이라는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전가격조정에 따른 환급 또는 신고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문의 바랍니다.